'8·15 특사 유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사면 제동?…탄원서 접수

편집부 / 2016-08-05 17:06:00
전직 임원 3명, 법무부·청와대에 탄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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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오는 8월 15일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이름이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와 청와대에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가 접수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담 회장과 함께 오리온에서 수십년간 일한 전직 고위 임원 3명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사면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에서 자신들을 "억울하게 강제퇴직당한 임원"이라고 소개하며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의 사리사욕을 위한 비자금 조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8월 중 담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담 회장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 회장은 2011년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뒤 자택을 장식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대여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봐주기 판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담 회장 사건은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으로인해 새국면을 맞는다.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담 회장과 함께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당시 오리온 계열사였던 스포츠토토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또다시 구속됐다. 담 전 사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조 전 사장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했다.

조 전 사장은 이후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 1992년 당시 회사를 떠나려하자 담 회장이 자신을 붙잡으며 지분 상승분 중 10%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200억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오리온 관계자는 최근 담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의 소송제기에 대해선 "근거 없이 몇 년째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사면위는 이날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의결하고 10~12일 중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2016.08.02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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