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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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 성매매 |
(서울=포커스뉴스) 전체 드라마 대본 중 일부만 집필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대본을 소설화했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드라마 '김수로' 기획자 홍모(55)씨와 제작사 대표 김모(48)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드라마 작가 A씨와 드라마 대본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에는 드라마 대본을 각색한 소설 출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홍씨 등은 A씨에게 집필료 감액 등의 내용이 담긴 집필계약변경합의서 초안을 보냈지만 답이 없자 2010년 6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앞서 집필한 1~6회 대본을 유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통고서를 홍씨 등에게 보낸 뒤 2010년 7월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홍씨 등은 2010년 10월 A씨의 드라마 1~6회 대본을 임의로 각색한 내용이 포함된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를 'MBC 주말특별기획 <김수로> 원작'이라는 저작자 표시와 함께 출간했고 A씨는 홍씨 등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작가의 허락 없이 대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간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작가의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홍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홍씨 등은 김수로의 전체 대본 중 A씨는 일부를 집필했고 다른 작가들과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의 허락이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후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홍씨 등이 성명표시권 등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뒤 자신이 집필한 대본 이용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며 "전체 대본을 완성한 작가들과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16.08.0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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