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외이사 겸직 논란 '가이드라인' 마련

편집부 / 2016-08-03 17:58:58
변협 "변호사 직무윤리 확립 계기되길"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변협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들이 재직 당시 맡았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방변호사회별로 겸직허가 기준이 달랐던 것은 물론 그 기준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어 전국적인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의 공공성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업무전념성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에 적합성 여부를 기본적인 겸직 허가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어 공직자 출신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려성이 있는 일정 기관의 업무집행사원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또는 사용인 겸직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변협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기업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그 기업 사외이사가 돼 자신이 처리한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무 윤리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2015.09.08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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