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관비리' 홍만표 징계위 회부…이달 중 결정

편집부 / 2016-08-01 14:13:31
일부 의혹 징계시효 등 이유로 '기각' 결정
△ 정운호 로비 게이트 연루, 홍만표 검찰 소환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전관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1일 조사위원회를 통해 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조사위에서 인정된 홍 변호사의 징계사유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검찰 청탁·알선 명목의 수임료 3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 2억원의 수임료 수수 의혹 등이다.

또한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변론'을 벌이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34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역시 징계사유가 됐다.

변협은 이밖에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인 3년 경과를 이유로 신청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달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달 20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하면서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홍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역시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변협 조사위는 변회가 신청한 징계에 대해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징계 사유는 김광진 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수임 의혹, 제주 카지노업체 대표 김모(47)시 몰래 변론 의혹, 부동산투자관리업체 A사 운영에 따른 변호사 겸직 신고의무 미이행 의혹 등이다.

변협 측은 변회의 징계 신청에 언론보도 외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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