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버스·주택가에서 음란행위…경찰간부 2명 파면·해임

편집부 / 2016-07-31 19:58:11
특별 복무점검기간 중 범행…A경위, 파면 처분

(서울=포커스뉴스) 심야버스와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 간부 2명이 각각 파면‧해임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A(44)경위를 파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역시 이달 초 같은 혐의로 입건된 B(43)경위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45분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외버스에서 여자승객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했다. B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남구 문학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A경위가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를 받은 배경에는 경찰청의 '특별 복무점검기간'이 있다. 최근 경찰청은 잇단 경찰관 성범죄로 내부 단속 중이다.

A경위는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특별 복무점검기간에 적발되면 더 중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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