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편집부 / 2016-07-30 00:57:18
"혐의 중하다"던 검찰, 16일 만에 재청구했지만…<br />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구속은 지나쳐"<br />
재심사 앞둔 박준영 의원, 구속 가능성 희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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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56)·김수민(30)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9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결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6일 만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5월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 회계책임자인 왕주현(52‧구속기소)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사례비)를 요구하고, 2억1620만원을 받아 당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TF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체대행사로부터 TF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8일 두 의원과 함께 같은 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도 총선과정에서 3억5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청구 당시 대검찰청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없었다. 박선숙·김수민·박준영 등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면서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면서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박선숙(오른쪽),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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