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김영란법] ③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는 괜찮다

편집부 / 2016-07-29 13:53:00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까지 접대 받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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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제 오는 9월28일 시행만을 남겨놓고 있는 김영란법, 법조문을 들여다 봐도 잘 와닿지 않고 헷갈리는 것들을 사례로 명확하게 이해해보자.

특히 공무원들과 공기업 근무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들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괜찮다?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받으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리라면 괜찮은 걸까?

사례 :

초등학교 교사 A,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B는 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B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교사 A가 공기업체 직원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초등학교 교사와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6)'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이로부터 100만원 이하까지는 접대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 100만원을 초과한 접대를 받게 되면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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