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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업무추진비 용도의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상품권깡)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73) 전 광주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중인 2005~2009년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광역시는 2억원의 상품권 할인 수수료를 내는 예산손실을 입었다. 박 전 시장은 수수료를 제외한 18억원 중 1억8700만원은 아파트 관사 생활비와 골프비용으로 사용했다. 기자들도 함께 골프를 쳤다. 또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에 당비로 지급하기도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시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사안을 따랐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며 감형했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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