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피소’ 이진욱 경찰 출석서 주장한 ‘무고’는 어떤 죄?

편집부 / 2016-07-18 10:57:58
박유천도 성폭행 혐의 고소한 여성들 ‘무고’죄로 맞고소
△ 성폭행 혐의 피소...이진욱

(서울=포커스뉴스)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이진욱이 고소인 여성을 연이어 ‘무고’로 맞고소 한 가운데 이들이 주장한 ‘무고’에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30대 여성 A씨가 배우 이진욱을 성폭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 측은 "성폭행 한 사실이 없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1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 앞에 등장한 이진욱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 ‘무고’는 정말 큰 죄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고 ‘무고’를 강조했다.

앞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박유천 역시 자신을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허위 고소를 한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후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진욱과 박유천이 주장한 '무고'는 형법 156조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특히 ‘무고’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인정된다.(서울=포커스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7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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