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모아·대한·인성·페퍼 등 6개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자의 법정 최고 금리를 오는 18일부터 27.9%로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올해 3월3일부터 신규 대출 취급시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해 적용했다.
다만 3월3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거래자는 만기도래로 기한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 가능했다.
6개 저축은행은 "서민이 조기에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거래자 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 27.9% 이하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자는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8일부터 12월30일까지다. 27.9%이상인 대출금리는 27.9%까지로 인하되며 금리 변경일부터 대출 만기 시까지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