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등록 야영장 142개소 고발 조치

편집부 / 2016-07-07 10:41:04
지자체·경찰 합동단속 결과 발표
△ 춘천역에서 출발하는 양구 약수골 캠핑 페스티벌

(서울=포커스뉴스) 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중인 전국 미등록 야영장 142개소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42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할 계획으로 고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중 353개소는 영업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시단속을 통해 등록 전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6월말 기준 전국 야영장을 1872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등록을 완료한 야영장은 1345개소(71.8%)로 전월보다 94개소가 증가했다. 미등록 야영장은 527개소(28.2%)로 전월보다 97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영업하지 않는 업소를 제외하면 실제로 운영 중인 미등록 야영장은 174개소로 전체 9.3%로 파악됐다.

한편,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등록야영장 홍보가 병행되어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름 휴가철인 7~8월 동안 야영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포털사이트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등록야영장 사이트(고캠핑)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6월1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모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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