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모텔 투숙 교사…법원 "가정 파탄 책임, 해임 정당"

편집부 / 2016-06-29 11:02:50
법원 "교육자의 품성과 자질 저버려 용납 안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학부모회장 B를 처음 알게됐다. 그 후 사적으로 3차례 정도 만나 학교 교장 등에게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주의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해 또다시 B씨를 만나 저녁을 먹은 뒤 모텔에 1시간가량 투숙하다가 미행하던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관할 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 의결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의 부탁으로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으며 불륜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A씨가 제자의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남편이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을 냈으며 이들의 자녀가 전학을 간 사정을 비춰보면 불륜으로 인해 B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대 학부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디"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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