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유보됐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후원금을 요구하고 실제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돈이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라며 "피고인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단순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제공죄를 구별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비춰보면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단순뇌물죄가 아닌 제3자뇌물제공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 가능여부는 법정에서 다시 다퉈야 할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인 방산업체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계좌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또 해군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됐다. 후원금을 받은 회사에서 장남의 지분은 33%에 불과해 7억7000만원 전액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금품수수를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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