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대가로 외제차 받은 경찰관 '실형'

편집부 / 2016-06-21 16:05:08
허위답변 연습까지…법원 "지위와 책임 잊어"
△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서울=포커스뉴스)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허위 답변 등 대처요령까지 연습시킨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고가의 외제차를 받아 타고 다닌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임모(3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말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 김모씨로부터 "대포차 유통이나 무등록 렌터카 사업과 관련해 형사사건이 문제 되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받아 10개월간 무상으로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김씨가 경찰의 내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보험사기 사건 등으로 고민하던 김씨의 지인에게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달라"며 400만 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김씨 등의 범행을 인지하고서도 지위와 책임을 잊은 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김씨 등에게 범행에 관한 허위의 답변을 연습시키고 경찰 조사와 긴급체포 시 대처 요령을 연습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인멸 시도를 적극적으로 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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