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영장심사 포기, 구속 오늘 결정

편집부 / 2016-06-21 13:10:51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오후3시 영장실질심사 열어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 핵심브로커 이동찬(44)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된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가 영장실질심사 포기 뜻을 밝히면서 검찰이 제출한 서면으로 심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그동안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운호 게이트'가 발발하게 된 폭행사건의 주인공 최유정(46) 변호사부터 핵심브로커 이민희씨, 홍만표 변호사까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최 변호사와 함께 청탁 명목의 수임료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금융당국 등의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송 전 대표에게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8일 밤 9시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동행인과 함께 있는 이씨를 체포했다.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이숨투자자문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 강모씨로 강씨는 이씨 검거 과정에서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검거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2층 카페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검거 당시 함께 있었던 강씨가 이씨의 도주 자금 등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그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씨가 은신해온 남양주시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를 포함한 소지품을 압수수색해 분석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유정(46)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을 자칭하며 움직여온 핵심 브로커다.

이씨는 '정운호 게이트' 계기가 된 최 변호사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이 폭행 사건에서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또한 최 변호사에게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해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 인물로 손꼽혀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9월 정 대표와 송씨에게 보석이나 집행유예 판단을 받아 내겠다며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과정 중에 이씨가 깊게 관여해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기 것으로 보고 있다.이동찬씨가 근무했던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김경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