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홍만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

편집부 / 2016-06-10 16:43:56
변회 "추가 혐의 드러나면 추가 징계 신청"
△ 검찰 출석하는 홍만표 변호사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사위원회 건의에 따라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혐의는 2013년도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 불이행 등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아직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징계혐의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징계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아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몰래 변론'이나 수임료 축소 등의 방식으로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2016.05.27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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