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 대통령, 정략적 꼼수…20대 국회 '상시청문회법' 결정"

편집부 / 2016-05-28 12:20:18
"상시청문회법 자동 폐기? 20대 개원 이후 가부 결론"
△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의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략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부대변인은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시 청문회법 자동 폐기'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의결을 전제로 한다. 원천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안으로서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안 역시 하나의 의안으로서 국회의 재의결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은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 시점에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정략적 꼼수로 활용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폐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5.2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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