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이상돈 국민의당 당선자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의 자동폐기를 주장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24일 "무슨 그런 헌법 해석이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29일)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것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당선인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6차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통과된 것 아니냐"면서 "무슨 그런 헌법해석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독단적 해석이 아닌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19대 국회에서 (법안 재의를)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이 다를 수 있다"며 "본회의를 통과시킨 (19대)국회하고 거부권을 해서 재가결하는 (20대)국회하고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의 이같은 주장은 법안을 통과시킨 19대 국회와 거부권을 해서 재가결하는 20대 국회는 다르기 때문에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그것(본회의 통과 국회와 거부권 행사 국회가 다를 때)도 (법안을 통과시킨)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며 "무슨 (법안 자동폐기와 같은) 그런 해석이 있느냐. 김진태 의원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돈 국민의당 당선인 <사진출처=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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