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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태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29일)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것이 바로 회기불계속원칙이다.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오는 29일 이전에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30일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25일 해외 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이는 독단적 해석이 아니라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의결되지 않은 법안의 경우,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15일 이내, 즉 다음달 6일까지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오는 29일 19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법률안이 자동폐기되고, 박 대통령의 공포·거부권 행사없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과는 이와 관련해 "일단 국회 임기와 별개로 23일 이송해서 그 날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안하고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일 이내에 19대 국회가 끝나버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논란인데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14일 강원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20대 총선 당선자 화합교례회·공약실천다짐대회가 개최되었다. 춘천 김진태 의원은 적은 표차이로 승리한 것에 대해 "하늘의 뜻으로 새기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2016.04.14 윤예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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