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인터넷뱅킹 이용자에게 올해말까지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편집부 / 2016-05-23 11:50:47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거 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타행이체 수수료는 500원이었으며, 면제 횟수도 10회로 제한돼 있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이용자에게는 무제한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이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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