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상시 청문회법 대통령 거부, 금기시할 필요 없어"

편집부 / 2016-05-23 10:33:47
"여야합의 없어 유감…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br />
"상시 청문회법, 사법권 침해·청문회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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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상시 청문회'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굳이 터부시,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입법부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하는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끝이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해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남발로 행정부가 거의 마비되고 국회는 정쟁의 장이 될 것"이며 "20대 국회가 청문회만 하다 마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면 검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상당한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개정안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상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내에서 7명이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서는 "법안 내용을 몰랐다기보다는 이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었기 때문"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요 안건의 경우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를 상대로 한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앞으로의 대야협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면서 "원내대표께서는 당무(대야협상)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출처 = 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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