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청문회 문화…공무원 사회 경직시킬 위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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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국회_ 새누리당 김무성 여당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1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20대 국회가 개헌되면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상시 청문회법은 여야 수석 간 합의가 안 된 사항인데 이것을 국회의장이 통보 없이 그냥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물론 상시 청문회가 시행됐을 때 국회 분위기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청문회라는 문화가 공무원 사회를 경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 청문회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일 할 때 법의 저촉 유무에 대해 대해 생각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개혁적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적용될 민감한 법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보단 20대 국회에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여야 수석 간의 합의도 안 됐던 사항이자 과도한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동안 강조한게 '여야 합의'를 대원칙으로 하지 않았냐"며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확고한 관행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상정했다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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