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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대한피부과의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자동네타임즈 이병도 기자]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의료용 레이저 시술을 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정확한 진단없이 의료용 레이저 시술을 받을 경우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사용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용 레이저는 레이저를 이용해 반점, 모반 등 색소성 질환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이 의료기기는 원하는 목표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주위의 정상 조직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저 시술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검은 색소성 질환을 제거하면 흉터나 색소 침착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 시술 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거나 각질 발생, 붓기, 통증, 화끈거림, 가려움, 멍 등이다. 물집, 화상, 감염으로 인한 피부염증, 색소침착, 피부함몰 및 흉터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시술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가려움이 나타나는 등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치료받은 병‧의원에 즉시 연락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당뇨병, 국소마취 등에 의한 알레르기, 광과민성 피부, 켈로이드나 헤르페스 등 피부질환 등 병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술 전에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레이저 시술 이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지연시키는 음주나 흡연을 가급적 피해야 하고,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강한 열이나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고, 강한 자외선 노출도 피해야 한다.
이밖에도 마사지 등 시술 부위에 자극을 주지 말아야 하며, 회복 전에 다른 피부시술을 함부로 받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피부 타입 등에 따라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용 레이저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비의료인에 의한 레이저 시술로 발생한 흉터와 색소침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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