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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100만원 초과 처벌한다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학교 및 학교법인(사립학교 포함)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들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대상자들은 300만~400만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관 종사자들이 150만~200만 명, 배우자를 포함하면 최대 400만 명에 이른다.
다만 해당 시행령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인들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민간 포함 조항에 대한 합법,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판결을 오는 9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엔 선출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지 않아 대상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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