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헌재 판결 지켜봐야…법 취지 중요"<br />
새누리당 공식 입장 없어…박근혜 대통령 "내수 위축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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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
(서울=포커스뉴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위축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법 예고 기간인만큼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농축산업·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김영란법 제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지난해 9월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농어업계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김영란법이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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