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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2일 검찰에 출석한 같은 당 소속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준영 당선인이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당헌당규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조사를 받는 그 분에게 뭐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면서도 "우리 당헌당규는 당원권 정지인데 제가 충분히 (박 당선인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에 따르면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된다.
아울러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한편,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당선인은 자신의 금품 수수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4.13총선에서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5.02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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