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북한 인권법 의결하는 나경원 외통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6월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4월29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시행령에는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뭔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해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정 대변인은 "입법예고 기간은 6월8일까지이며, 동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나경원 외통위원장이 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 법안 중 하나인 북한인권법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2.26 김흥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