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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 체온 측정 |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와 같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될 위험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고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부터 5월3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2월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입법예고안은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및 검역조치 대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써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하는 등 국내에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질병관리본부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등 검역조치 대상은 오염인근지역에 체류·경유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다.
이밖에도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단체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검역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망을 한층 더 강화해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인천공항=포커스뉴스)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감지 카메라를 통과 하고 있다.2016.02.0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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