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 박지원, 20일 파기환송심 시작

편집부 / 2016-04-19 16:07:26
서울고법, 20일 오전 11시 30분 첫 공판 열어<br />
당초 3월 30일 예정, 총선 관계로 한차례 연기
△ 대법원 박지원 의원 유죄 부분 파기

(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의 첫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03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당초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지난 3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이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선 이후인 20일로 일정이 조정됐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이미 오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허물어졌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만 오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1심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박지원 의원이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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