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용주는 근로자 투표권 행사 협조해야…

편집부 / 2016-04-10 15:33:41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하지 않을 시 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북적이는 서울역 사전투표소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근무 중 투표를 보장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의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게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선관위는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4.13총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4.8~4.9일까지 진행된다. 2016.04.08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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