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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선거_더민주 국민의당 여론조사 투표율, 총선 |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국민의당 측이 공개한 중앙선관위와의 질의문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달 29일 더민주와 정의당 후보 간의 야권 연대로도 '야권단일후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질의했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지난 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을 제외한 후보단일화 경우에도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이달 1일 인천지법은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천은 더민주와 정의당의 각 시당이 야권연대에 합의한 지역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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