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상 문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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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벽보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는 글이 적힌 공식 선거벽보가 내걸렸다.
벽보의 주인공은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김수근(32·무소속) 후보다.
김 후보는 지난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도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박근혜 퇴진'이라는 글이 적힌 벽보로 서울 중구 시의원 선거에 나온 적이 있다.
이번이 두 번째 '친필' 벽보인 것이다.
벽보에는 △일본과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체결 △관권 동원된 부정선거로 당선 △세월호 참사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 △테러방지법 통과 등을 이유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적혀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벽보에 적힌 내용대로 국회에 직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근 후보는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벽보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벽보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으로 해당 벽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이 아닌 이상 제재할 수는 없다.
김수근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벽보뿐만이 아니다.
현재 김 후보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 천막을 세워 선거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다.
관할기관인 서초구청에서는 해당 천막이 도로법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 후보 측에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것은 공직선거법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한편 김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서초구에 있는 국가정보원 정문에서 노숙할 계획이다.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선거벽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서울 서초을 김수근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제공=김수근 후보>김수근 후보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 '천막' 선거사무소를 세웠다. 2016.03.31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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