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업권 금융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기촉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도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서 있었던 모든 질의응답 내용은 하위법령 입법이 완료되는대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기촉법은 입법예고가 지난 25일 완료됐으며 4월 중 입법절차가 마무리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