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8일 전국 17개 시·도당에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 중앙당은 이날 "무소속 출마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당 및 당협의 당직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당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시·도당 및 당협의 당직자들의 해당행위뿐만 아니라 선출직 당직자들의 무소속 후보 지원 행위는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의거, 징계 사유에 해당하니 유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도당에서는 해당행위 적발 시,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강력하게 징계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무소속 후보를 돕는 당직자들을 강력히 징계할 것을 시사했다.새누리당이 28일 전국 17개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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