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필리버스터] 3.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편집부 / 2016-02-26 11:44:30
회기가 종료일인 3월10일 종료<br />
재적의원 3/5의 동의 있을 시
△ 빈 자리 속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서기호

(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23일 오후 7시쯤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고 있다. 26일 오전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1번째 연사로 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없거나 △해당 회의가 열리는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3/5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종료된다.

국회법 106조 8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진행중인 2월 임시국회(제 340회 국회(임시회))는 오는 3월10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된다. 이 경우 야당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다음날인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재적의원의 3/5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국회법 106조 6항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재적의원 3/5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재적의원 전체는 293명이므로 176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 무제한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26일 현재 새누리당 의원수는 157명, 국민의당은 17명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바로 표결에 붙일 수는 없다. 국회법 106조 5항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02.2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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