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48시간 돌파…신경민 3시간째 발언 중

편집부 / 2016-02-25 19:13:05
신경민 "새누리당 공약집에 필리버스터 있어…부끄러운 줄 알라"
△ 신경민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23일 시작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25일을 기해 48시간을 넘어섰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7시7분쯤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신경민 더민주 의원이 25일 오후 7시6분까지 발언을 이어가면서 만 48시간을 돌파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7분부터 8번째 주자로 발언을 시작해 현재 3시간 가량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약집 52쪽에 "필리버스터 도입 내용이 나온다"며 "자신들의 약속을 스스로 틀렸다고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면 그만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후 새누리당 홈페이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접속자수 증가로 마비됐다.

김광진 더민주 의원(5시간32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1시간49분), 은수미 더민주 의원(10시간18분), 박원석 정의당 의원(9시간28분), 유승희 더민주 의원(5시간20분), 최민희 더민주 의원(5시간20분), 김제남 정의당 의원(7시간4분)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야당이 이처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황이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이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고 해도 필리버스터는 회기종료와 함께 끝이 난다.

국회법 106조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다음달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테러방지법을 언제든지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25 강진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