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방지법, 국민 안전·국가 안위 위한 것"<br />
野 "국정원에 무소불위 권한 부여…권한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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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과 야3당의 필리버스터 공조, 이에 따른 새누리당의 규탄 성명이 불과 반나절 만에 연이어 발생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법안 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됐다.
해당 법안의 최대 쟁점은 ▲정보수집권을 부여받는 정부기관의 문제(제6조, 9조, 부칙) ▲감청 범위 확대 문제(제2조, 부칙)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 문제(제7조) ▲영장 없이도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제9조) 등이다.
◆ '허수아비' 대테러센터, '실세'는 국정원?
테러방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은 바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다.
먼저 새누리당의 제정안 제6조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테러센터의 업무는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그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6가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늦게 기자들과 만나 "대테러센터엔 아무런 권한을 안 주고 단지 조정 기능만 준 것"이라며 "대테러센터의 업무의 중심 역할을 내용적으로 국가정보원에 다 몰어주고 있기 때문에 심대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제9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정보 수집 절차에 있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고 돼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이 법들을 모두 일부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국정원에 영장 필요 없는 정보수집권을 부여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부칙 제2조에 대한 격렬한 반대 입장이 나타났다고 전해졌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칙을 갖고 중요한 법률 2개를 자동으로 개정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총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밤 국회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더민주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테러방지법조차 국정원 선거개입용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면서 입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감청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
부칙 제2조 2항은 감청의 폭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넓히도록 개정됐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보대표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테러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도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영장 또한 필요 없어진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 일축했고, "인권보호관이 요청하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자료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게 했다고, 감청 못하게 하자고 주장하는데 테러범들이 집 전화만 쓰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며 "테러범들이 잡범이냐"고 비꼬았다.
◆ '인권보호관'의 역할
새누리당은 줄곧 테러방지법안에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제7조에 의하면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인권보호관 단 1명으로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기본권 침해 방지' 정도로만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7조2항에서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있는 부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인권보호관 임기를 상설로 하고, 여야 합의로 (임명)하자고 했다고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원, '정보수집권' 받고 '추적권'까지 덤으로?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제9조4항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독소조항'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우려를 받아들여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제출, 9조4항에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더민주는 수정안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원래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 하나라고 얘기해왔다. 그런데 (국정원에)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면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이 법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김광진 의원의 5시간32분을 깨고, 7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6.02.24 김흥구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문자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6.02.24 박동욱 기자 해커들 2015.09.11 ⓒ게티이미지/멀티비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23 박동욱 기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토론 진행 중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16.02.2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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