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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상정 맞선 필리버스터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진행 방해자)로 맞대응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러나) 중재 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오후로 심사기일을 지정(직권상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의 조건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명문화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심사기일안 지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이슬람국가(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과 공공의 안위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하는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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