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심사기간 지정…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눈앞'

편집부 / 2016-02-23 13:47:19
오후 1시30분 기한…정의화 "직권상정 요건 갖춰"<br />
국회 정보위…전체회의 소집됐지만 야당 보이콧
△ 텅 빈 의원석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을 23일 오후 1시 30분까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정 의장은 이 시한 내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이날 오전 9시에 만난 후 "본회의 전인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는 테러방지법을 처리해달라"고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정 의장은 이미 본회의 하루 전인 22일 이병호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구체적인 테러 정황과 첩보를 보고받은 후 법률자문을 통해 현 시국을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의 조건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명문화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을 소집했으나 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1시 30분까지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줬다"면서 "지금은 정회를 해놓고 야당에 들어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어 "만약 야당이 안들어올 경우 여당 의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야당이 들어오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의원) 전체회의는 아예 소집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 테러방지법은 커녕 무쟁점법안 마저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현재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22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금융 및 통신거래 정보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동안, 여·야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16.02.1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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