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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택배 한가득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설 명절 동안 택배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다면 금융사기일 확률이 높다.
3일 금융감독원은 명절 택배나 경품행사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설 명절에 택배물량이 급증해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 발생 확률이 높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례로 A씨는 '택배물품을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으니 반송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의심 없이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클릭했다가 금융회사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요구를 받아 금융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소개했다.
또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그놈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를 예방하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위조지폐가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위조지폐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위조지폐 감별 확인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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