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 완구·교구 18개 제품 리콜

편집부 / 2016-01-26 16:37:31
일부제품 환경호르몬 최대 452배 검출

(서울=포커스뉴스) 어린이 완구와 교구 등 354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18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중금속 납·카드뮴 등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용 교구 46개 제품과 완구 제품 308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 어린이집 공급용 교구 13개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완구 5개가 리콜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중 아이렘넌트에듀가 제공한 '뿡뿡이카드게임'의 투명고무 부분에서 기준치의 최대 452배를 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엄지교육의 '구슬폭폭 프로그램' 녹색 구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납이 최대 기준치의 9.7배를 초과했다.

어린이 완구 제품 중에서는 파파앤코의 승용차 완구 'BMW i8 concept'의 인조가죽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161배 초과 검출됐다. 오라라월드의 봉제완구는 신장과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3.08배 넘게 나왔다.

또 교구 제품 중 다담교육의 '기차블록', 아이포레의 '나무막대인형' 등 8개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나, 작은 부품들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어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해줘야 한다.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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