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신협,개인 금융정보 무단 열람 행위 및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2명 (최문규)"이재명 대통령께 고발한다"

이의수 기자 / 2026-06-25 13:53:15

[대구 부자동네타임즈 = 이의수 기자] 대구 칠성신협 내부에서 발생한 개인 금융정보 무단 열람 행위(최문규)를 기초로,해당 정보가 외부로 전달되어 현이사장 선거에 도움을 준 사건이다.


형사 고소, 언론 보도, 외부 문제 제기 등에 활용된 사건이다.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정재현은
금융정보의 취득 이후 활용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다.

내부 금융정보 무단 열람 사실 (전제 사실) 피고소인 최문규는 2022.01.03. ~ 2025.07.03.약 3년 6개월 동안 조합원 265명 총 429건의 개인 금융정보를 정당한 업무 목적 없이 무단 열람한 사실이 감사 및 징계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사건에서 금융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객관적 기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금융정보의 외부 노출 및 활용 정황 영남일보 보도 (2025.06.09) 는“칠성본상인회가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수수료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해당 수수료 구조는 기본 수수료율 약 0.05% 추가 공제 요소 존재 거래 규모 및 정산 방식에 따라 변동 되는 구조로 최종 수수료 총액(약 1,200만 원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내부 거래자료 또는 정산자료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해당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도출 불가 취급 담당자조차 즉시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라는 점에서,위 보도 내용은 내부 금융정보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형성되기 어려운 정보다. “1,800만 원 지급” 관련 진술 박재청은 칠성상가시장 이상원 회장과의 대화 과정에서“송정현이 본시장 부회장 백희숙에게 1,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금액까지 특정하여 언급하였다.

진술의 성격 해당 진술은 특정 인물 간 금전 지급 사실과 정확한 금액(1,800만 원)을 동시에 특정한 것으로, 단순 추정이나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전제로 한 진술이다.

금융정보로서의 성격 위 금액은 거래 당사자 금융·회계 담당자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자외에는 통상적으로 알 수 없는 개인 금융거래 정보다.또한,공개 자료 없다.외부 추정 근거 없다 또한 금액 산정 기준도 없다라는 점에서, “1,800만 원”이라는 특정 수치가 그대로 언급된 것은 실제 금융정보 접근 또는 전달이 있었다는 전제로 하는 정보다.

정재현의 금융정보 활용 행위 피고소인 정재현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외부 진정· 형사 고소
· 언론 제보 및 대응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이와 관련하여,내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금액들이(1,200만 원 수준 수수료, 1,800만 원 지급 등)외부 문제 제기 및 언론 보도 과정에서 활용된 점을 종합하면,정재현은 내부에서 취득된 금융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사건 구성 및 외부 활용에 사용한 행위자로 볼 수 있다.

금융정보 취득 및 활용 구조 본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최문규 금융정보 무단 열람 (확정 사실)· 정재현 해당 정보 기반 사건 구성 및 외부 활용즉,금융정보의 “취득 활용” 과정에서 정재현은 핵심 연결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법적 평가 위 사실관계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정재현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목적 외 이용 및 유출 관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부정 취득 또는 부정 이용 관여)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공모 책임(금융정보 무단 열람 행위와의 결합)본 사건에서 확인된· 내부 금융정보의 존재· 해당 정보의 외부 노출· 구체적 금액 형태로의 활용· 사건 및 언론 대응 과정에서의 사용을 종합하면,피고소인 정재현은 단순한 외부 관여자가 아니라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사건을 구성하고 확산시킨 핵심 행위자다.따라서,정재현의 금융정보 취득 및 활용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형사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고 소 장

고소인:고소인 1 외 4인(별지 1. 고소인 인적사항 기재서 참조) 피고소인:최문규(개명 전 성명: 최준호)직위: 칠성신협 차장 본 사건 핵심 주범 김치곤,직위: 칠성신협 이사(현 이사장 권한대행)불법 조합원 통장 개설 주동자, 선거 수혜자 정재현,직위: 칠성신협 관련자 금융정보 취득·전달·활용을 연결한 공모 구조의 핵심 인물이다. 사건명,개인 금융정보 무단 열람·유출,중앙회 감사 대응 명목의 2차 불법 금융정보 열람,불법 조합원 통장 개설 및2026년 칠성신협 이사장 선거 개입 사건이다.4. 고소 취지,피고소인들은 최문규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다수 조합원, 전·현직 직원 및 그 가족의 개인 금융정보를장기간·대규모로 무단 열람·유출하였고,중앙회 감사 과정에서도감사 대응을 명목으로 2차 불법 금융정보 열람을 반복하였으며,이를 기반으로불법 조합원 통장 개설, 외부 진정·형사 고소, 언론 제보 등을 연계하여2026년 칠성신협 이사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본 사건은금융기관 내부의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조합 운영 질서와 구성원의 정신적 안전까지 심각하게 훼손한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

고소 이유 핵심 주범 최문규의 동일인 특정 및 개명 사실 피고소인 최문규는 과거 ‘최준호’라는 성명으로 칠성신협 차장 직위를 수행하였으며,본 사건과 관련된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 이전에 이미 성명을 ‘최문규’로 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본 고소장에서는범죄 실행의 연속성과 동일인 특정의 명확성을 위하여개명 전·후를 동일인으로 전제하고개명 후 성명인 ‘최문규’로 통일하여 기재한다.최문규의 1차 개인 금융정보 무단 열람 범죄 (확정 사실)피고소인 최문규는2022년 3월.부터 2025. 7. 3.까지 약 3년 6개월간,정당한 업무상 필요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조합원 265명의 개인 금융정보를 총 429회 무단 열람하였다.위 사실은내부 감사 결과, 개인정보 부당 이용 명세, 징계 의결서를 통해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이에 따라 감봉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었다.이는 최문규가본 사건의 중심 실행자이자 핵심 주범임을 입증하는명백하고 확정된 범죄 사실이다.

실제 범행 규모 축소 의혹(약 1,500명 · 수천 건)위 265명·429건은 신협 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일부만 확인된 최소 범위에 불과하다.실제 내부 전산 기록 및 정황상약 1,500명에 달하는 조합원,수천 건 이상의 금융정보 열람 정황과 증거가 존재함에도,신협 중앙회 감사 자료에는 열람 대상·기간·횟수가현저히 축소되어 반영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이는범죄 규모의 축소 또는 책임 경감을 위한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전수 수사가 필요한다.

신협 중앙회 감사 대응 명목의 2차 불법 금융정보 열람(독립 범죄) 피고소인 최문규는본인의 금융정보 무단 열람 행위가 문제 되어 신협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자,신협 중앙회 답변 자료 작성·제출을 명목으로이미 위법성이 문제 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다시 개인 금융정보를 추가 열람하였다.이는감사 대응이라는 외형과 달리본인의 위법행위를 해명·방어·은폐하기 위한목적 외 이용으로서,기존 범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2차 불법 열람 범죄에 해당한다.

전·현직 신협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내부 사찰) 피고소인 최문규는조합원에 대한 금융정보 무단 열람에 그치지 않고,전·현직 신협 직원들 및 그 가족의 금융정보까지 조회하였다.이는어떠한 금융 업무 목적과도 무관한 행위로서,직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한사실상의 내부 사찰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피고소인 정재현의 금융정보 전달 및 박재청과의 담합 정황 피고소인 정재현은 박재청(시상인연합회 회장, 칠성원시장 회장)과 긴밀히 교류하며본 사건과 관련된 외부 진정, 형사 고소, 언론 제보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내부 금융정보 인지 경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 박재청은 칠성상가시장 이상원회장과의 대화 과정에서“송정현이 본시장 부회장 백희숙에게 1,800만 원을 지급했다”는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여 언급하였다.해당 금액은당사자 또는 회계·금융 업무 직접 담당자가 아니면도저히 알 수 없는 개인 금융정보로서,이는 박재청이 정재현으로부터 관련 금융정보를 전달받지 않고서는 설명되기 어렵다.형사 고소 과정에서의 담합 정황 송정현에 대한 북부경찰서 횡령 사건 형사 고소 내용에는 시상인연합회 진정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비 지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이 내용은박재청이 시상인연합회 회의 과정에서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과 동일하다.이는 정재현과 박재청이형사 고소의 논리와 내용을 사전에 공유·조율했을 가능성을강하게 시사한다.‘한 팀’ 관계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정황이 송정현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재현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청의 진술을 살펴보면,박재청은 사실상 정재현과 동일한 시각과 논리를 반복하고 있으며,두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팀처럼 행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치곤의 불법 조합원 통장 개설 및 녹취 존재 정황 피고소인 김치곤은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합원 통장 개설을 주도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칠성신협 창구에서 신규 조합원 가입 절차 중금전을 받고 가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


해당 녹취는 ,박**(전 직원)이 보관 중이나, 불이익 우려로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故 이용철 전 이사장 사망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故 이용철 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장기간 겪었다.

신협 중앙회 감사 고발 노동청 진정 피고소인들의 반복적인 압박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금융정보의 반복적 열람·유출 이러한 사건들이 누적되며 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비록 수사상 범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하며, 이는 본 사건의 사회적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현저히 강화하는 요소다.


법률 위반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협법 형법상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사기 및 사문서 위조(불법 통장 개설 관련)저는 대구칠성신용협동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인 송정현이라고 합니다.오늘 이 민원을 쓰는 제 손이 떨립니다. 이사로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희 조합의 직원 최문규는 재직 중 개인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조합에 여러 피해를 입힌 이유로 면직되었다. 그리고 면직 이후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법 금융정보 활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된 상태다.



피해를 입은 여직원들은 조합 측에 수차례 이 사실을 알렸고, 저 또한 이사회와 개인 면담 자리에서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여러 번 직접 건의하였다. "직원들이 최문규를 매우 힘들어하며, 절대로 복직시켜선 안 됩니다"라고요.이사장은 어떻게 했는가 묵살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김치곤 이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그 자리에서 이사장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성희롱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최문규를 만나서 사과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자 앞에서, 이사장 스스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다.



이것은 가해자를 감싸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두 번 안긴 행위다.경찰 고소 사실을 숨긴 채, 가해자를 복직시키려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의 행태다.최문규가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법 금융정보 활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김치곤 이사장과 정재현 부이사장, 김진홍 실무책임자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노동위원회에 가서 최문규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돌아왔다.



그 결과 현재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명령 문서까지 도달한 상태이며, 6월 이사회에는 최문규 복직을 위한 안건까지 상정되었다.경찰에 고소된 가해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피해 여직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가해자의 복직만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다른 사람 명의로 가해자를 북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실무책임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다른 임원의 명의를 빌려 고발을 진행 했다. 직장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내걸지 못한 채 숨어서 싸우고 있는 현실이다.


저는 이사로서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 이사회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고, 내부에서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성희롱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여직원들에게는 무언의 압박과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더 이상 이 상황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


간곡히 요청드린다.저는 이 민원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이사장의 2차 가해 발언과 피해 묵살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 고소 사실을 은폐한 채 강행된 가해자 복직 시도에 대한 긴급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형사 고소 중인 가해자가 복직될 경우 피해 여직원들이 입을 2차·3차 피해는 불 보듯 뻔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담당자분께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사장을 찾아갔던 그 여직원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피해 당사지인 여직원이 이사장에게 들었던 말"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이 민원이 그 여직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도록,부디 외면하지 말아 달라 최문규의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성추행을 조합에 여러 번 건의 했지만, 이사장, 부이사장, 김진홍 실무책임자는 이를 무시하고 최문규를 복직 시키려고 하고 있다.



성희롱 당사자가 울면서 김치곤 이사장에게 성희롱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무시함. (이 과정에서 성희롱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발언했고, 최문규와 만나서 사과를 받으면 어떻겠냐는 2차 가해를 함)이사회 및 개인 면담 과정에서 본인도 임원과 이사장에게 몇 번을 건의함.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성추행으로 직원들이 최문규를 아주 힘들어 하므로 복직을 시키면 안 된다고 건의하였으나 무시하고 있는 행태다.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치곤 이사장과 김진홍 실무책임자는 노동위원회에 가서 최문규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왔으며 최문규를 복직시키려고 함. 이로 인해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최문규를 복직시키라고 문서가 왔으며, 6월 이사회에 최문규를 복직시키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다음은 규정에 맞지 않는 실무책임자 변경(김치곤 이사장은 제2차 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실무책임자 변경의 건 및 직원승진의 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적 인사이동 이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간부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음에도 자격이 없는 직원을 임의로 승진시키면서 실무책임자를 변경함. 이를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았으며 중앙회에서도 규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자체감사 지적에도 김치곤 이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실무책임자 변경 시 직원들이 김진홍 직원은 실무책임자가 되어선 안 된다는 단체 행동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함. (김진홍 직원은 최문규를 복직시키는 것에 동조하며 업무능력 및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직원이라고 건의했다.



김진홍 직원에 대한 부당승진(이유없는 승진 / 당시 김치곤 이사장은 이사회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오래된 직원이라서 승진을 시킨다고 발언하고 이 모든 일에 최문규와 정재현 부이사장이 있다.



비상임임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조합을 방문하여 조합 업무에 관여함. 현재도 뒤에서 모든 인사 및 조합 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김진홍 직원은 정재현 부이사장에게 조합 관련된 모든 것을 보고하면서 조합 일은 뒷전이고 최문규 복직을 돕고 있음. 김치곤 이사장은 이를 방관하면서 동조하는 상황이다.



정재현 부이사장은 전에도 조합 일에 관여하여 소송까지 진행시켜 그 당시 전무(최칠용 전무)를 면직시킨 사례가 있다.지금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면서 버티고 있다.



조합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기에 숨죽이고 조합을 위해 일하고 있다. 비상임임원의 과도한 조합 업무관여로 현재 현상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며 문제있는 직원을 복직시키려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인사 조치 개입으로 조합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최문규의 복직을 막아주고 피해 여직원들에게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소송 중인 성희롱 건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 복직을 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규정 위반의 실무책임자 교체 건을 바로 잡아주며 비상임임원의 과도한 업무개입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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