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권준수 기자 / 2016-01-20 17:04:30

 

[부자동네타임즈 권준수 기자] 강원도 원주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우리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11일 원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해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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