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징역 1년(종합)

편집부 / 2016-01-11 17:00:40
이 전 의원, 지난해 대법원 징역 9년 확정으로 현재 수감 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4)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1일 사기·횡령·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사기·횡령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내란음모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더 살게 됐다.

재판부는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 보전금을 받아내 이를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등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했다"며 "정치자금 수익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허위로 거래사실을 꾸며 6800여만원을 적지 않은 금액을 챙기고 CNP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은 등 경합범 관계를 고려했다"며 "업무상 횡령 부분은 회사가 사실상 이 전 의원의 1인 회사라는 점에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선거 때마다 비용 횡령을 영업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등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국고 보전비용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CN커뮤니케이션즈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모두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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