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문장대 온천 환경평가서 '부실'…반려 가능성"

편집부 / 2015-08-02 06:05:05
대구·원주 지방환경청 "보완 지시 불가피" 내비쳐
수질 보존책 미흡한 듯…환경권 중시 대법 판례도 영향
△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 환경문화전시장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충북도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충북도 "문장대 온천 환경평가서 '부실'…반려 가능성"

대구·원주 지방환경청 "보완 지시 불가피" 내비쳐

수질 보존책 미흡한 듯…환경권 중시 대법 판례도 영향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경북 상주 지주조합이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개발의 첫 관문은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다.

온천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보완책이 필요하고, 더 심한 경우 '부동의'로 사업을 저지할 수도 있다.

온천 개발을 추진하는 상주 지주조합이나 적극 저지에 나선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 모두 환경영향평가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지주조합이 상주시를 거쳐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돼 보완 지시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심의기관 안팎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견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심의 기한은 애초 지난달 31일이었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은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돌연 심의 기한을 오는 19일로 늦췄다.

기한 내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가 온전치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장대 온천 개발에 따른 환경적 폐해와 그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심의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온천 폐수의 영향을 받는 한강수계 관할인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의견도 수렴했으나 3개 기관 모두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류지역의 환경적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원주지방환경청, 지난달 15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했을 때 에둘러 표현했지만 두 기관 모두 수질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보완 지시를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역시 대구지방환경청에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온천 오수 방류 때 환경 폐해 규모 파악 및 대책 필수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어떤 부분이 미흡·부실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충북도 역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온천 오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학계와 환경단체는 문장대 온천이 개발돼 '상온'을 웃도는 온천 오수가 사시사철 방류되면 하류인 괴산 신월천과 달천 등 남한강 수계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온천 오수로 하천 수온이 높아지면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유기물 축적이 가속화돼 하천의 자정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독성 물질의 증가로 어류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북 울진 덕구온천의 경우 오수를 정화 처리하고 8시간 후에 방류하는 데 이때 오수의 온도는 27∼30도다.

인근 백암온천에서 방류되는 오수의 온도는 25∼27도다.

전북 고창 석정온천이나 익산 왕궁온천 인근의 하천 생태계 질서가 교란됐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된다면 이들 온천과 비슷한 온도의 오수가 방류되고, 하류지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데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어디에도 방류될 오수의 온도를 낮춰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계 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역시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충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 "절차 적법해도 환경권 침해하면 안 돼"…깐깐해진 대법원 판례

충북도와 괴산군, 도내 시민단체는 1992년부터 추진된 문장대 온천 개발 움직임이 이번 갈등을 끝으로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법정 소송은 2차례나 있었다.

상주 지주조합이 1996년 8월 온천 개발에 나선 직후 괴산 주민들은 상주시장을 상대로 문장대·용화 온천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2003년 6월 괴산 주민 손을 들어주자 경북 상주시는 이듬해 11월 또다시 사업 허가를 내줬고, 이에 맞서 주민들은 허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 역시 2009년 10월 괴산 주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두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오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었다.

상주 지주조합이 제시했던 '모관 침윤 트랜치공법'이나 '산화법' 등은 하루 2천200t의 온천 오수를 처리하기에 미흡한 기술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 등으로 2003년 5월, 2009년 10월에 각각 충북의 손을 들어줘 온천 개발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에는 오수 처리 공법보다는 생태계 교란이나 파괴 등 환경적 폐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충북도 역시 이점을 적극 부각하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음성군 꽃동네 인근 주민들이 지역 광산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채굴권 존속 기간을 연장해 준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충북도는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간 연장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환경적 위해'의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 때문에 상주 지주조합이 온천 오수를 방류할 때 생길 수 있는 환경 폐해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문장대 온천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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