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소송 승소 금호석유화학 "법원 판결 환영"

편집부 / 2015-07-17 17:11:31
△ 법원, '금호' 상표권 공동 소유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금호' 상표 소유권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오른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간 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유화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왼쪽)과 서울 중구 청계천로 금호석유화학 본사.

상표권 소송 승소 금호석유화학 "법원 판결 환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금호석유화학그룹은 17일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면서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002990]이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 운운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호 오너 일가는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회장,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 형제의 불화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현재까지 상표권 맞소송 등 분쟁을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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