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상표권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편집부 / 2015-07-17 16:29:39
△ '금호' 상표권 공동 소유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금호' 상표 소유권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간 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유화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금호아시아나 본관.

금호아시아나 "상표권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7일 법원이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소유로 인정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룹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002990]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룹에 따르면 당시 계약서에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러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등은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는 것이다.

그룹은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 오너 일가는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회장,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 형제의 불화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현재까지 상표권 맞소송 등 분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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