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생계형 어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수협중앙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어업인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협은 최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인 특별사면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어업인들은 자유시장개방,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산업 종사자의 고통을 덜고 침체한 수산경제를 활성화하려면 특별사면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어업인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복잡한 법규나 규제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다고 수협은 전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은 영어자금 회수, 면세유류 공급제한, 정부지원사업 제외 등 추가 불이익을 받는다.
수협은 "어려운 수산업 현실과 법령을 위반한 어업인들이 과도한 행정 처벌로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사면은 2009년 8·15 특별사면과 지난해 설 특별사면 때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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