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여직원 모성보호제도 전면 확대 시행

편집부 / 2015-07-16 10:29:09
임산부 단축근무 활성화·난임 휴직제 도입
△ SK건설은 여성 구성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전면 도입해 실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SK건설 구성원들이 새로 전면 도입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 SK건설 제공.

SK건설, 여직원 모성보호제도 전면 확대 시행

임산부 단축근무 활성화·난임 휴직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SK건설은 여성 구성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고자 모성보호제도를 전면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SK건설은 국내 주요 건설사 가운데 여성 구성원 비율이 전체 사원의 10%로 업계 최고 수준인 만큼 모성 보호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전면 실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SK건설은 먼저 임신기간 단축 근로제를 활성화하고자 모성보호 신청자에게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지급해 임신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신청자가 하루 최대 2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하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상사는 미실행 사유 보고 등 제재를 받게 된다.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구성원은 인사평가에 절대평가를 받도록 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상사가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하면 임원 결재를 받고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다.

출산·육아 휴직에서 돌아오면 원소속팀에 복귀해 기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는 난임 휴직제를 새로 도입해 여성 구성원이 난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여성 구성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과 가정 모두 성공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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