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사업자 부담금 산정, '비용→투입인력' 기준 변경

편집부 / 2015-07-09 16:13:17
△ 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원자로 사업자 부담금 산정, '비용→투입인력' 기준 변경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42회 위원회를 열고 발전용 원자로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산하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정기검사나 심사 등 원자력 안전 규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자로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금은 원자로 1기당 연간 비용에 호기 수를 곱해 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투입 인력당 단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증가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부담금 징수 방식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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